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특히 월세,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할 경우 주민센터에 직..
확정일자란?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목적물과 그 기간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혹여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물..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 우선주의라 전세는 채권적 계약으로 비록 물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하더라도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 입주와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
인터넷 전입신고, 민원24에서 간편하게자가 주택이 아닌 임대차 계약시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그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텐데요. 요즘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발급 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전입신고 역시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참 편리합니다. 이사 직후 짐 정리로 차일피일 미루기 마련인 전입신고, 오늘은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민원24정부서비스 통합 사이트인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 신청전 주의 사항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세..
Android - 스마트폰으로 팩스를 보낸다? 요즘은 팩스를 가정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보험료 청구, 각종 증빙서류 발송 등 갑자기 팩스를 보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간혹 필요한 경우가 꼭 한번씩은 있죠? 그러나 가정이라면 1년에 한, 두 번 사용할까, 말까하는 팩스기를 구입하기는 꺼려지고, 서류 전송을 위해 매번 팩스가 구비된 관공서 민원실 또는 PC방을 찾을 수는 없겠죠?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사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만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팩스를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급격한 기술 발달로 팩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거나, 스캔을 받아 이메일로 전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