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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 우선주의라 전세는 채권적 계약으로 비록 물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하더라도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 입주와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시 전입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임대 보증금을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세권 설정이란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절차상 복잡하고 금전적으로도 높은 부담을 지게 되니, 임대보증금을 지키는데 전세권 설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입주(점유), 전입,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차후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 날짜에 따라 후순위담보물건보다 먼저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적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반드시 점유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시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확정일자는 신고를 한 날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31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면 효력은 +1일인 2018년 2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서비스 되고있습니다. 아직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에 대한 온라인 확정일자는 불가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기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과 비교해 대단히 유리합니다. 특히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 바쁜 직장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회사를 비워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일 +1, 그러니까 익일 0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이사 즉시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지만 온라인 확정일자의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어 직접 방문시보다 100원 저렴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주택임대차 계약 스캔본을 준비한 후 회원가입을 하세요.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왼쪽 로그인 메뉴에서 로그인(회원가입)



△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 하단 우측의 신규 버튼 클릭 후 유의사항 동의 체크박스에 V 체크확인 클릭



△ 주택의 소재지 입력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검색 버튼 → 하단 체크박스 V 체크저장 후 다음



△ 계약정보 입력 단계 : 주택 유형 선택하고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정보 입력 → 임대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 → "입력" 버튼 눌러 저장 → 마찬가지로 임차인 정보 입력 → "입력" 버튼 눌러 저장 →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 임대인/임차인 모두 등록시 목록에 2개의 데이터 생성 확인 → 저장 후 다음 클릭



△ 신청인 사항을 입력 "계약서 증서 파일 첨부" 클릭 →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형식: TIF, TIFF, PDF)을 첨부 → "작성 확인 및 완료"를 누르고 수수료 결제하면 끝이 납니다.


가을은 이사가 많이 이루어지니 전세, 월세 계약을 하신다면 항상 임대차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신후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밑이시면 전입신고만 하시더라도 선순위, 후순위에 상관 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나, 고액의 보증금이시면 전입신고 및 전세권설정 또는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이상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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