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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주택 거래 또한 많아질텐데요.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하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건물주인이 집을 저당잡힌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 일자를 받아야만 전세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서 확인 받을 수 있지만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혹시 모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iros.go.kr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메인 화면이 보이실텐데요.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람은 단순히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 제출하기 위해서라면 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열람과 발급에 대한 신청 절차는 동일하므로, 열람하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제출용도로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저렴한 열람하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메뉴 선택 후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 여러 방법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소재지 찾기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구분은 집합건물, 토지, 건물로 구분되어지는데,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에 해당하고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로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등이 해당 됩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로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예시로 검색해볼텐데요. 아파트는 집합건물로서 부동산구분란에 집합건물을 선택하겠습니다.



▼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경기도 선택.



▼ 등기기록상태 선택 시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현행+폐쇄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하는 것입니다. 현행+폐쇄로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현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서초동 967과 같이 행정구역과 지번 입력, 건물은 서초동 967, 서초대로 219와 같이 행정구역, 지번이나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반포푸르지오 1001동 1801호와 같이 건물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등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도를 확인하여 다시 한번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도보기의 보기를 클릭합니다.



▼ 선택한 부동산의 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 확인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진행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원하시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씨만 확인 가능하지만, 이 것으로도 소유자의 정보 확인에는 이상이 없겠죠? 다시 한번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등본을 열람하고 싶다면 전부 >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고, 현재유효사항만 확인하고 싶다면 전부 >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소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 대출로 근저당으로 잡힌 후 모두 상환하였다면, 말소된 것으로 말소사항포함일 경우 해당 내용이 열람되지만, 현재유효사항으로 열람 하신다면 근저당 설정 및 말소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소사항포함 시 A → B → C 매도 기록까지 모두 출력 가능, 현재유효사항 선택 시 C 매수 기록만 포함되어 이전 집주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죠?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선택 화면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 특정인공개 시 공개대상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개대상 추가 버튼으로 일치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공개가 됩니다. 즉,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공개, 미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차 값이 얼만데~" 라는 자동차 엔진오일 광고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열람(700원)이나 발급(1,000원) 수수료가 아까워 확인하지 않는다면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후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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