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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목적물과 그 기간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혹여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물론 임대차 계약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기재가 되겠지만, 배우자 혹은 가족 등이 임대차 계약진행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궁금할 경우나 인터넷 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발급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별도의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확인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 열람하기 페이지에서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찾기 위해 주소를 입력 하시면 되는데, 소재지번, 도로명 주소,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아파트를 검색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은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별도의 동/층/호수 입력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 부동산구분, 시/도, 리/동, 지번 or 건물명 선택 후 집합건물을 검색하기 위한 동/층/호 입력 후 정보제공유형을 선택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현황을 알고 싶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은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 부여된 확정일자 중 특정 임차인에게 부여된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합니다.




▼ 요청기간은 최근 3년, 5년, 10년, 20년 중 택일 하시면 됩니다. 선택된 기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 입력 및 선택이 끝났다면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 검색을 완료하여 결제할 확정일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러건의 확정일자 검색 후 한번에 결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재지정보, 정보제공양식 및 임차인 명을 모두 확인하신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열람 방법 참 쉽죠? 참고로 본 확정일자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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