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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계산 점수 확인법
아파트 투유 - 청약가점 계산기
아파트 투유 사이트 상단 메뉴 중 ①청약제도 → ②청약가점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세요.
청약가점 계산하기 페이지에 접속한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신 다음 주택소유여부에 예, 아니오 중 택일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과 세대원(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제외)이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세대원 안내] 메뉴 선택 시 하단의 이미와 같이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다음으로 무주택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무조건 가점은 0점으로 확인이 되네요.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4점으로 최고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에 해당된다면 32점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 기간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측의 [무주택기간 사례], [기간계산기]를 선택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사례] 선택 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계산기] 선택 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수 입력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이 역시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측의 세대원·부양가족수 사례를 참고해주세요.
부양가족수는 무주택 기간과 함께 청약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혼자 살고 있다면 5점이지만 부모님 or 장인·장모, 자녀 등 6명 이상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무려 35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세대원·부양가족수 사례] 선택 시 위 이미지와 같이 여러가지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 단계입니다.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을 연월일로 선택하신 다음 [다음화면]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물론 여기서는 본인의 정보(직접 입력)를 기준으로 가점 계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청약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시로 무주택기간 9년이상~10년미만, 부양가족 수는 2명,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선택한 결과 총점은 52점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청약가점이 낮게 나왔다고하여 무조건 점수가 높아지길 기다리는 것 보단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청약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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