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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정말 어렵죠?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라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일 경우 1억 7,000만원, 그 외 지역 2억원 이하는 1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간 1.2%~2.1%로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하고 최대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상환할 수 있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에 조금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알아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2018년 개정되어 신혼부부 대상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부부로 완화 되었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등 사회적 배려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른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서류
0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먼저 2018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변경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 혼인기간 : 5년 이내 →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② 자녀유무 : 1자녀 이상(태아 포함) → 자녀 유무 조건 삭제
③ 공급비율 : 공공분양 15% → 30%, 민간분양 10% → 20% 확대
④ 공급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 유자녀 가구
⑤ 공급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 무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1자녀 이상 조건이 삭제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입주자 모집일(공고)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및 청약자가 많을 경우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되고, 공급대상자 선정 시 기존 1자녀 이상 조건이 삭제되어 혼인기간 7년 이내라면 자녀 유무와는 상관 없이 순위 변동만 있습니다.
※ 자녀 유무와 상관 없다는 것은 공급대상(필수) 조건이 폐지된 것이지, 순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02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와 소득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제도와 같이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2018년 3월부터 순위 선정 기준에 혼인기간 및 태아 포함 1자녀 이상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에 해당 되며, 동일 순위 경합 시 ①해당지역 거주자, ②자녀수가 많은 자, ③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가점 계산은 자녀수(3인‧2인‧1인), 해당지역 거주기간(3년‧1∼3년‧1년), 청약통장 납입 횟수(24회‧12회∼24회‧6회∼12회), 혼인기간(3년‧3년∼5년‧5년∼7년)에 따라 차등 가점(3점‧2점‧1점)을 적용하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특별공급에서 남은 물량을 해당 일반분양으로 넘겼지만, 3월부터 특별공급 잔여 물량도 해당 영역의 특공 대상자에게 우선배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을 살펴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되며, 만일 맞벌이 가구일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03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서류
① 공통서류
『필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추가(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추가(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비사업자 확인각서
③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때 (임신, 입양 등)
『필수』 임신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필요서류는 해당 아파트 분양공고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공통서류 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가 따로 안내되어 있으며, 발급기준(본인, 배우자, 자녀, 세대원 등)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04 신혼부부 특별공급 접수방법
기존 현장접수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에 매번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 시 이동 시간, 접수 대기 시간이 없어 효율적이지만 현장 접수 시 미리 알 수 있었던 적격·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하며 부적격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 당첨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하니 꼭 주의 하셔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 기준 생애 단 1회만 신청 가능하며, 한 세대당 한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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