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부부 공동명의 임대소득 1인 귀속 (직장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부부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으로 인한 직장 피부양자 자격 박탈? 얼마 전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5:5 지분율로 공동 취득했지만 주부인 질문자가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본인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 분배비율을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2019년부터 무섭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이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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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5.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