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 정도는 알고 신고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인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또한 총수입금액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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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