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분 또한 급여에서 원천 징수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늘거나, 보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오르면 건보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죠.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지난해 귀속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를 7월에 과세관청에서 보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10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자료에 맞춰 11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PROFIT/Wealth Mgt]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 즉,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가 가능한 일부 소득을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정확히 표현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부담하는 준조세 개념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은 실직 상태라 할지라도 임대사업을 하는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납부 일정이나 집행 기관, 운영되는 시스템도 각기 다르지만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