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V유형) ARS 간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비과세 되었으나,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와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신고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신설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함께 신고 중도퇴사자는 세법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산출세액의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로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05.06 -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