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추정배제 기준

부동산이나 재산 취득 후 이에 따른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규모가 큰 것에 대비하여 취득자의 재산취득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주변에서 심심찮게 이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자금출처 조사의 걱정을 덜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여추정(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그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은 배제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제기준을 알아보기 전, 자금출처조사는 반드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조사가 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의 표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별도의 출처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설마 재산도 별로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조사하겠어? 


이렇게 안일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세청에서 도입한 소득과 재산을 연계한 소득, 지출분석시스템이 개발되어 소득과 취득재산 및 소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추정 대상에 포함되어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1) 자금출처 입증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계좌 거래명세서, 취득계약서 사본 증빙,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 기타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흔히 객관적인 증빙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들만 가능한 것이죠.


※ 타인과의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이자지급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추정 금액과 입증해야 할 금액

자금출처조사는 다음과 같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미소명 금액

(취득자금 - 소명금액) < Min (취득자금 * 20%, 2억원) → 증여추정배제.

(취득자금 – 소명금액) ≥ Min (취득자금 * 20%, 2억원) → 미소명 금액 증여추정, 증여세 부과.


모든 자료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니, 사실상 전액을 다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금액의 20%나 2억 중 작은 금액을 면제해주므로 취득금액에서 입증이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입증하면 됩니다.



증여임이 밝혀지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참고로 이 금액은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통상 15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자금의 80% 또는 2억 초과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이 면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 추정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가령 5억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2억만 입증한다면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3억입니다. 


입증해야 할 금액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면제된 금액도 증여로 추정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비 방법

1. 재산취득 시 취득 자금출처를 명확히 합니다.

2.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줍니다.

3. 전세보증금, 대출금 같은 부채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