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ife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확인 방법
갱신 보험료는 1,523,770원, 기존 보험료는 802,220원으로 100% 가까운 인상폭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했습니다. 물론 자동차보험료 산정 당시 과거 사고이력뿐만 아니라 차종, 연령, 교통법규 위반 등 계약자의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따라서는 인상률이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지난 가입기간동안 무사고였기 때문에 100% 가까운 인상률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prem.kidi.or.kr) 접속 후 할인·할증요인 조회 메뉴의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화면에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or [휴대폰 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할인·할증요인 조회 화면에서 다음 갱신까지 만기가 많이 남았다면 전계약 및 현재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만기가 한달 이내로 갱신을 앞둔 상황이라면 현재계약 및 갱신계약의 예상보험료 할인 및 할증률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상세내역을 확인할 경우 ▶사고경력(최근3년) ▶법규위반경력(최근2년) ▶할인할증등급 ▶운전자연령에 따른 할인할증 ▶연령한정 ▶주행거리특약 ▶블랙박스특약 가입 여부와 함께 추정 보험료(주행거리정산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상세내역 확인 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전체 소계 비교 및 요소별 인상/인하율 비교 그래프를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항목별 인상/인하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STEP 05. 現·갱신 계약 보험료 할인·할증 상세내역
자동차보험료 만기가 한달 이내인 경우 현재 계약 내용과 갱신될 보험료에 대한 비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에 대한 변동률은 물론 각 항목별 할인·할증 내역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보험료 때문에 해당 조회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오히려 현재 계약 건보다 할인(-5.0%) 내역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동일증권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지만,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덕분에 사고나 법규위반 때문에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된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률
참고로 사고경력(최근3년)이 있다면 최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는데, 사고내역 조회를 통해 지급된 보험금 가운데 소액인 경우 자비로 보험사에 환입할 경우 보험료 인상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를 통해 갱신 예정인 보험료의 추정금액 확인 후 보험료 상승액이 지급된 보험금보다 높다면 환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 (도로교통법) |
할증률 |
|
할증 그룹 |
1그룹 |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조, 제9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30% |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항, 제93조) |
|||
3-1.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1회 |
20% |
||
3-2.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2회 이상 |
30% |
||
2그룹 |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h 초과 속도위반 1회 |
15% |
|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20% |
||
기본 그룹 |
1.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항목구분없이 1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h 이내 속도위반포함) |
10% |
|
2. 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
3. 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
|||
4. 일번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
|||
5. 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
|||
6.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
|||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
|||
8. 보행자보호(법 제27조) |
|||
9. 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
|||
10. 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
|||
11.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
|||
1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
|||
1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
|||
14. 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 (법제6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
|||
15. 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
|||
16. 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17.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뱅해, 법 제35조 제1항) |
|||
1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
|||
19.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또한 무면허 운전이나 사고발생 시 조치 법규 위반, 주취운전 등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가 30% 할증되고, 스쿨존 또는 장애인, 노인보호 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을 2회 했을 때 20%가 할증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도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그동안은 법규위반 내역을 기억해내기 어려웠지만,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과거 법규위반 내역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할증 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Tips > Life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1.04.19 |
---|---|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Navigation Updater 사용 법) (0) | 2021.03.30 |
코로나19 출입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작성, 발급 방법은? (0) | 2021.02.23 |
아이돌봄지원 복지로 건강보험료정보 제공 동의 방법 (맞벌이 부부) (0) | 2021.02.04 |
정부24, 금감원 파인에서 신분증 분실신고 철회 방법 (2) | 2020.11.28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정부24, 파인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0.11.02 |
싼타페TM 와이퍼 교체(에어로 타입, 리필 고무) 완벽정리! (2) | 2020.09.06 |
블루핸즈 정비예약, 시작 및 완료 알림, myHyundai 사용 방법 (0) | 2020.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