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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신청을 위한 배우자 건강보험료정보 제공 동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지만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경우,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야간 및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종류를 변경하여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 시간이나 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돌봄 수급대상자 모의계산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

 본인이 선정소득기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청하려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가입자라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자 본인 외에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정보 제공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만으로 소득 증빙이 불가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확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을 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5/13 - [Tips/Internet]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

건강보험료 성실 납부로 신용등급 상향 가능 건강보험료를 연체 없이 성실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알고계신가요? 6개월간 연체되지 않은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forbes.tistory.com

복지로 아이돌봄지원 가족(금융)정보 제공 동의하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 외에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반드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돌봄서비스 신청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PC에서 복지로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하기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민원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 페이지에서 모든 체크 박스를 눌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체크 박스 선택 시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본인인증 인증을 위해 '성명/주민번호' 입력 후 [브라우저 인증서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브라우저 인증서 사용 시 클라우드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추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다만 가족(금융) 정보제공 동의 단계에서는 브라우저 인증서를 선택할 수 없고, 공동인증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지?)

본인인증

 배우자가 신청한 서비스 및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가족(금융) 정보제공 페이지에서 확인 후 [동의함] 선택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건강보험료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가족(금융) 정보제공 동의

 하.지.만. PC에서 진행한 복지로 서비스는 AnySign4PC, nProectonline 두 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최종 단계에서도 브라우저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치프로그램 안내

 항상 그렇듯 신청정보 암호화 프로그램인 AnySign4PC 설치를 아무리 진행해도,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미설치' 상태로 인식, PC 재부팅, 프로그램 수동설치, 브라우저 변경(Internet Explorer 11, Firefox, Edge, Chrome 등..) 후 시도해도 동일한 증상으로 결국 포기하고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이용하였습니다.

 

 만약 HashTag처럼 PC에서 보안 프로그램 인식 문제로 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음 편히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복지로 앱에서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하기

 Andorid 기준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복지로' 앱 설치 후 실행합니다. 복지로 앱 역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에서 정보제공 동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문제가 발생하거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앱에서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탭하고 복지로 전체메뉴 화면에서 [온라인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를 순서대로 탭 합니다.

스마트폰 복지로 앱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공동인증(구 공인인증서) 인증 화면에서 본인인증 이후 가족(금융)정보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PC 웹 사이트 접속 화면과 동일하게 신청 서비스명, 진행상태, 신청인 성명,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 등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화면 하단으로 이동 후 건강보험료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선택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탭 합니다.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정보 제공동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신청처리가 완료되오니 신청인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마무리합니다.

제공동의 완료

 건보료정보 제공동의가 완료되었다면 신청인(배우자)에게 이를 알려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해당 재직기관에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중 1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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