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신청 및 손택스 납부 방법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신청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국세청 손택스 지난해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 또한 같은 비율로 자동 분납 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시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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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7.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