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문서 진위확인 방법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을 통해 확인한 납세증명서는 반드시 그 진위여부를..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및 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OFIT/Realty] - 임대차계약, 집주인의 세금 체납사실 확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