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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문서 진위확인 방법

 지난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을 통해 확인한 납세증명서는 반드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로 미납조세를 누락시키거나, 변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세 계약 전 집주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신설, 해당 문서 진위확인 방법

 임대인이 제출한 납세증명서의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문서의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여 진위확인을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임대인이 발급받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살펴보면, 진본 도장과 함께 "문서확인번호" 16자리 및 "발급번호" 8자리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휴대전화) 접속 후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사실/진위확인 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발급 사이트 및 문서확인번호 입력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민원신청 후 발급받은 문서뿐만 아니라 타기관 발급 문서의 진위확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것을 전제로, "발급 사이트""정부24(www.gov.kr)" 라디오 버튼 선택 및 "문서확인번호" 입력란에 16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번호 입력

 다음으로 "발급번호" 8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확인

 문서확인번호 및 발급번호를 알맞게 입력하면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열람용 대조

 해당 문서의 열람용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자 정보 및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원본과 다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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