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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로고

Life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 일까?

 각종 정부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100%)은 다음 표와 같이 2022년 대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다음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 입니다.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6,227,981
30%
(생계급여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위 표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해보면 4인 가구 소득이 4,500,000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90% 이내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며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는 경우,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077,892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므로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473,368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 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집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 (3년 주기) 중보수 (5년 주기) 대보수 (7년 주기)
4,570,000 8,490,000 12,410,000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건강보험료로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 수준·재산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내가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456,155 121,096 108,864 121,999
3인 4,434,816 155,883 152,618 157,853
4인 5,400,964 189,925 197,881 192,735
5인 6,330,688 224,347 241,706 228,109
6인 7,227,981 258,147 284,149 263,115

 

 건강보험료 소득판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2만원이라면, 건보료 납부액은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121,096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or 직장보험료 조회

 또는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를 선택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 조회],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 조회]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년도 선택 및 조회 버튼 클릭

 직장보험료 조회 기준, "조회년도" 선택 후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확인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화면에서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또는 고지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장기요양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부담 보험료가 아닌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조회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23년 중위소득 100% 기준 건강보험료 189,925원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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