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속·증빙서류 제출해야 할까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문제없이 잘 완료하셨나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진행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은 중도퇴사자나 현재 계속 근로 중이지만 난임 시술비, 월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고의로 누락한 항목을 환급받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진행하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신고서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홀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A to Z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받기 위함입니다. 중도퇴사자는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여 퇴사 시점에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 방법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내려받고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연말정산에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지만, 모르고 제출하지 않아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들은 소득·세액공제 중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장애인 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등으로 한부모 가족공제를 받거나, 재혼으로 인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자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사실상 싱글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공제 등 납세자가 일정액을 사용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인적공제 여부에 따른 절세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인적공제 1명을 받았을 때 절세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
연말정산 월세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누가 어떻게 받나요? 고금리와 집값 하락 기대감 등으로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며,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월세 거래량은 2021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동안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월세 지출액보다 더 높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며,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오는 202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