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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속·증빙서류 제출해야 할까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문제없이 잘 완료하셨나요?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진행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은 중도퇴사자나 현재 계속 근로 중이지만 난임 시술비, 월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고의로 누락한 항목을 환급받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진행하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신고서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홀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근무기간에 따라 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지만, 깜박하고 근무 전·퇴사 후 기간까지 신고하거나, 월세나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지출액을 공제내용으로 입력했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간 이내라면 몇 번이고 수정해도 상관이 없고, 제출된 신고서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해를 넘겼을 때는 별도의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부 항목을 누락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반면에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소 신고 해 세금을 많이 돌려받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냈을 때는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부속·증빙서류 제출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부속서류(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살펴보고 홈택스에서 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0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공제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이나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전산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출이 필요한 다양한 증빙서류를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공적 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 - 초중고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유치원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보융시설공제항목·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주택자금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계좌 |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장기집합투자증원 납입액, 기부금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0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말정산과 달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03 간편장부/복식부기장부
사업소득자가 장부로 신고한 경우, 실제 장부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무상표, 손익계산서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정리된 신고 서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실제 장부는 5년간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04 각종 세금계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도 하나씩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닌, 명세로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고 실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01 간소화 자료에 없는 공제 항목을 추가했다면 증빙서류 제출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을 공제항목 내용으로 입력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 계약서 스캔), 월세 이체 내역 (은행 이체내역 출력),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02 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져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2개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 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했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별도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부속서류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신고부속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Method 01. 종합소득세 신고 - 부속·증빙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탭을 클릭합니다.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세목" 드롭다운 메뉴 클릭 후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신고 시에도 부속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고일자, 세목, 사업자등록번호 or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된 신고내역에서 "부속서류"의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부속서류 제출 팝업이 뜨면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첨부하려는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후 하단의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파일은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며, 이미지 파일은 자동으로 PDF 변환 후 제출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이미지 파일이라도 신고자가 별도로 PDF 파일로 변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 완벽정리
Method 02.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신고 시에도 부속서류제출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가 아닌 다른 접근 경로로 접근하여 신고 부속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신고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제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진행 과정을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합니다. 신고일자, 세목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내역 목록에서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팝업에서 증빙서류를 불러와 제출이 가능합니다.
간혹 실수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거나 적게 냈을 경우 별도로 정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환급한 세금과 납부한 세금을 모니터링하여 과소신고 또는 과다환급이 발견되면 가산세를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까지, 가능한 빠르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와 달리 한 번의 청구만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계산되어 환급이 진행됩니다. 물론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환급액의 이자 상당액, 즉 가산세와 같은 개념의 이자는 추가해주지 않으니 경정청구 또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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