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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취소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가게를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현금영수증 발행 후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 메시지>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현금거래를 양성화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5,000원 이상 거래만 발행대상이었으나 2008년 7월부터 건당 1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무발행업종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죠.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탈세를 목적으로 임의로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사례도 많아,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도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결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발행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뿐이죠.

 

 다만 사업주가 발행 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국세청(☎126)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당했을 땐,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방법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알림 문자를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결제 금액 오류 등의 이유로 발행 취소를 할 경우 수정된 금액으로 재발행되기 때문에, 이는 일방적인 취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주의 일방적인 취소가 아닌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 등의 이유로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 관련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 취소 → 재발행"의 경우 시스템에서도 정상적인 취소 과정으로 보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 취소"와 같이 재발행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인 취소 즉,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현금영수증 취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TEP 01.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홈택스 &gt; 조회/발급 &gt; 현금영수증조회 &gt;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조회기간 선택 후 조회하기 &gt; 취소거래 확인

 일별/주별/월별 주기 및 조회기간을 지정하여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합니다.

 

 이때 "거래구분" 열에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승인거래 되었는지, 취소거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 예시 화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승인거래 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취소거래되고 다시 승인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취소 알림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보 확인

 만약 정상적인 거래 완료로 현금영수증 발행 후 업주의 일방적인 현금영수증 취소가 발생했다면, 조회된 결과 내용에서 "가맹점명"의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가맹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는 이유는 문자 알림 문자에서 취소 금액과 가맹점명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용했던 수많은 다른 곳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주의 일방적인 현금영수증 취소라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취소에 대한 신고 단계에서 살펴보겠지만, 신고 양식에서 "공급자(발급거부자등)"에 대한 정보 입력 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EP 0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발급거부·취소 신고)

홈택스 &gt; 상담/제보 &gt;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gt;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소비자 요청이 아닌 업주의 일방적인 현금영수증 취소가 발생하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gt; 세금종류별 서비스 &gt; 현금영수증

 또는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gt; 세금종류별 서비스 &gt; 현금영수증 &gt;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두 가지 중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화면은 동일하니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44;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항목의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3. 기본 인적 사항 및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정보 입력

기본 인적 사항 및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정보 입력

 '기본 인적 사항'은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진행상태(처리완료, 포상금지급여부 등)를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공란인 경우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발급거부자등)'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조회 후 가맹점명을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호 또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소재지를 입력할 때 [주소검색] 버튼을 눌러 도로명 또는 읍면동으로 조회 후 건물번호, 번지·호·아파트상가·건물명 등 상세주소는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STEP 04. 신고유형 및 신고내용

신고유형 및 신고내용 입력

 '신고유형'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과소발급 등)한 경우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현금영수증에 대한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취소, 과소 신고 등을 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요청, 미가맹점 포함)
  •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신고내용'에서 먼저 "거래일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신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 거래분만 신고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는 5년 이내입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미가맹점 포함)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는 3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거래가액"은 실제 거래 금액, "발급거부금액"은 신고유형에 따라 활성화/비활성화되며, 입력이 필요한 경우 거래가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또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등을 제외한 현금결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20만원, 신용카드 결제 5만원, 현금결제 15만원인 경우 거래가액은 20만원이고 미발급금액은 15만원입니다.

 

 침고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경우 발급거부금액은 비활성화 상태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상금지급계좌 거래은행"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의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STEP 05. 첨부서류

첨부서류 &gt; 제출하기

 '첨부서류'는 반드시 한 건 이상의 거래증빙(영수증 등)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제출할 거래증빙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 후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관련 민원신고를 하실 분은 많지 않겠지만, 참고로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5천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일 기준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후 취소되는 사례는 실제로 여러번 겪었으나, 실제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일례로 동네 음식점에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았으나, 며칠 후 국세청으로부터 취소 문자를 받아 신고를 고민했었습니다.

 

 동네 장사를 하면서 고의로 그랬을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란 생각이 들어 직접 이유를 묻고자 다시 해당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로 식당은 폐업하고 이미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아마 장사가 어려워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크지도 않은 매출 금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취소를 했던 것이겠죠.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오죽하면 이런 행동까지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신고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단순히 포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행 후 취소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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