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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 수령거부 로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우편물 수령거부 신청 방법

 아내 몰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가 집으로 날아온 '주주 배당 통지서'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하거나 언젠가는 들킬 수 있다는 생각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배당금 통지서는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신주(유상증자)배정통지서 등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발행회사에서 주식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는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배당금 통지서 수령이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편 외에는 배당금 통지서를 보낼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금 통지서뿐만 아니라 각종 증권 관련 서류가 우편물로 오다 보니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투자 내용까지 모두 들통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투자자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배당금 통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명의개서대행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외에도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있으며, 관련 기관 모두 개별적으로 수령거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및 국민은행 통지서 우편물 수령 거부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 하나은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한국예탹결제원(KSD) 사이트 접속 후 [주주서비스 > 신청업무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수령거부 신청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 후 [수령거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통지서 수령거부는 신청일 익일 처리되므로 우편 발송일 전일까지 신청하셔야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인증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을 위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아이핀/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중 원하는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우편물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록

 마지막으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통지서를 선택합니다.

 

 법정통지서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주주 대상 통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 유(무)상 증자
  • 주식배당
  • 교체발행

 

 임의통지서는 법정통지서와 달리 주주에게 발송이 의무화된 통지서는 아니며,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배당
  • 안내장

 

 모든 우편물 통지서를 거부하고 싶다면, 법정 및 임의통지서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신청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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