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사업자(미등록 포함)를 위한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0년(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분이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우편을 받았다면, 과세대상 즉 신고대상이 된것입니다. 과세대상을 단순히 주택임대사업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론 월세를 받더라도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라도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집 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깜박 잊었거나 집 주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나요?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여러차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으나, 정작 경정청구 신청 및 환급 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린 글이 없더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 끝나버린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정정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패자부활전! 경정청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간 내 세금은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혹은 실수로 과오납 하였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정정하고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사회초년생도 따라할 수 있는 경정청구, 시작해볼까요? 국세청 홈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보는걸까?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했던 1월이 지나고, 2월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만큼 연말정산 결과도 많이 궁금하시죠? 보통 2월 급여일 또는 늦어도 2월 28일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마다 다른데, 급여를 받은 후 세액 환급, 추가납부에 따른 +/- 급여 변동이 없더라도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이 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서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임금, 급여를 지급 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한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후 정확히 산출된 세액을..
2019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됐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이미 많은 분들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자료 출력을 하셨을테지만,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스스로 준비 할 필요 없이 연..
근로소득자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2018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연말이 아닌 과세기간 다음 해 초에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기간 이전에는 연말정산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회사에서 안내 받은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지만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거나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복수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대부분 이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 근무지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뒤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을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