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사실상 싱글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공제 등 납세자가 일정액을 사용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인적공제 여부에 따른 절세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인적공제 1명을 받았을 때 절세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
연말정산 가장 많은 공제 혜택을 받지만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며 기본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이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즉,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부양가족만 입력하면 끝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작, 가장 큰 혜택을 받지만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80%, 부양가족 사용금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등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분위기 속에 필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1월~2월에 15%~40% 였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공제율이 일괄 80%로 올랐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 '자료제공동의' 신청 필수!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결혼해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살고 계셔서 동의를 받기 힘들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료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로 사는 부모님 꿀팁! ①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②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