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 정도는 알고 신고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것인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또한 총수입금액이 2,000..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과 세금 기초 상식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실수 or 고의로 누락한 공제 항목에 대해 환급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 다시 말해 본업의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요즘 대세라는 N잡러까지 있으니 각종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써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겸업 금지' 조항 때문에 직원들의 이러한 일탈을 막는 것이 다반사며, 자칫 세금 신고를 잘 못할 경우 겸업 사실을 회사에 들킬까봐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투잡, 부업 관련 포스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입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미리)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한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꼼꼼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니 성실하게 신고해야겠죠?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입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