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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 적용 대상일까?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을 내진설계라 합니다.
즉, 지진 발생 시 건물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설계입니다.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
내진설계기준은 지진이나 지진발생 후 생긴 사고에서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건축물의 기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진구역을 I, II로 구분하고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진도 VII)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부, 경상도를 지역계수 0.22, 나머지 지역을 지역계수 0.14로 두고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도입된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통해 현재 3층이상, 혹은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주 강진과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발생을 염두에 두고 지난 9월 20일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만 시행한 내진설계 2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주 강진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만 시행한 내진설계를 내년부터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도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 등으로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도 한다고 합니다.
안정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더 큰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내진 설계와 우리나라 내진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우리집은 과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확인 (수도권·경기)
경기도 부동산포털 사이트 접속시 메인 화면의 [내진설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단의 이미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번 검색], [도로명주소 검색] 두가지 방식을 지원하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군구] / [읍면동] / [토지구분] / [지번] 선택하신 후 [조회] 버튼 클릭.
우리집 내진설계확인 (서울)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에 대한 이용약관 동의를 해주세요.
조회 할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지인이 살고 있는 잠실 장미아파트를 예시로 검색해보겠습니다.
주소 입력시 기본 건축물 대장정보 값이 입력되어집니다. [건물 허가일자 및 규모] 확인 후 [건물 용도] → [구조형식] → [증축여부] 선택 후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클릭.
건축물 상세 구조형식 입력(콘크리트)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후 [다음단계로] 클릭.
마지막으로 [노후도]를 선택하신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내진설계 자가 진단 결과, 해당 건물은 내진 설계 되지 않은 건물로 판단됩니다.
서울, 수도권 외 지역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이상으로 우리집 내진설계 유/무 조회 방법과,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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