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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신고·등록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할 서류 중 하나로 법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종류 등 사업의 개요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해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급히 관련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급히 필요할 때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을 이유로 재발급하는 것으로, 이를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가 없더라도 '재발급'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발급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다른점은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발급번호가 표시되고, 개업연월일 외에도 사업자등록일과 발급일자가 표시됩니다. 즉, 폐업한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증 대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공동인증서 및 프린트만 있는 경우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공동인증서 > 개인 또는 법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 메뉴를 누르고 [공동·금융인증서] 탭을 눌러 인증서 선택창이 열리면 개인 or 법인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or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민원 신청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메뉴 접근 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 페이지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 페이지에서 기본 인적 사항 및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내용'에서 발급유형은 한글 또는 영문증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제출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및 제출처에 맞게 선택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명 대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민원신청한 경우 기본 인적 사항 및 발급사유(재발급)만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민원 처리상태 확인 > 발급번호 클릭

 민원 신청이 완료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약 직접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려는 경우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내역 목록에서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처리완료라면 발급을 위해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팝업창

 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에 대한 팝업창이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민원신청서류 미리보기 화면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경고 안내문이 뜨면 [닫기] 버튼을 누르고 사업자등록증명 문서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 출력물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

 민원신청한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트가 있는 경우 종이 인쇄물로 출력하고, 필요에 따라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계약일 등 증명서 발급일에 사업자의 실제 사업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관공서 입찰이나 은행, 기업간 거래 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이 없는 거래처와 물품 대금 거래시 해당 사업자가 폐업한 곳은 아닌지, 사업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때 요구하는 등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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