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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 했음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에서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소득구간(분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소득구간(분위)은 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소득구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 값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구간 말 그대로 가구의 소득을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으로, 국가장학재단의 소득구간 경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복지관련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발표한 금액에 따라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분위) 경계

소득구간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소득구간(분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015년~2018년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표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것으로 매년 물가 상승율에 따라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구간은 기준중위소득에서 해당 연도의 4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각각의 소득액에 따라 등급을 나눠 놓은 것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그럼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분위소득)을 살펴볼까요?

아래 표는 2018년도 1학기 소득구간 경계값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장학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소득구간을 계산할 때 단순히 월급이 아닌 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제6조의3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환산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급여 등의 근로소득과 기타 사업소득, 임대, 연금 등의 소득을 월 단위로 합산한 ①소득평가액과 본인이 사는 주택(건축물), 토지나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재산과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월 단위로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한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인정액을 한번 예시를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Forbes 대학교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학생 ①전산쟁이(월급 100만원)는 3인 가구로 ②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에 살고 있으며, 부친은 매월 ③국민연금 50만원을, 모친은 ④일용직으로 매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친의 해약환급금이 ⑤200만원인 보험과 부친의 1,600㏄ 자동차(⑥차량가액 500만원)가 있으며, 은행에는 학자금 ⑧대출로 1,000만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쟁이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요?

위 예시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전산쟁이의 수득구간(분위)는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계산해보면 ①학생의 근로소득은 100만원, ③부친의 국민연금 50만원, ④모친의 일용근로소득 150만원의 합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학생 소득공제 70만원 + 모친의 일용근로소득공제 75만원을 빼면 전산쟁이 학생의 소득평가액은 155만원이 됩니다.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②임차보증금 7,600만원(8,000만원), ⑤모친 금융자산 200만원, ⑥부친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5,400만원, 학생의 ⑦은행대출 1,000만원을 뺀 후 각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은 152,833원으로, 이 값이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급자(학생)의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제외하게 된 것이며, 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기본공제액 5,400만원을 제외한 것은 대도시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입니다.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은 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하여 8,000만원 × 0.95 = 7,600만원.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의 기본공제액 5,400만원과 부채 1,000만원을 뺀 금액에서 1.04%를 곱하면 124,800원이 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차량가액 500만원 × 4.17% = 208,500원, 주거용 재산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자(학생) 명의 자동차가 있다면 소득환산율은 100%이지만, 부양의무자(부친)의 자동차이므로 4.17% 적용 받습니다.

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최종 계산해보면, 주거용 재산 (124,800÷3) + 금융재산 (125,200÷3) + 자동차 (208,500÷3) = 152,833원이 됩니다.

따라서 전산쟁이 학생의 소득인정액은 1,550,000원 + 152,833원 = 1,702,833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 소득구간(분위) 경계값 표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소득구간 3,163,441원(이하)에 속하는 2구간(2분위)이 전산쟁이의 소득구간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렵고, 복잡한가요? 걱정하지마세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본인의 소득구간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장학금 > 소득분위(구간) > 한눈에 보는 소득분위(구간)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적자료를 통한 계산이 아니고, 본인이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소득분위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용으로 계산해보길 바랍니다.

소득구간(분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상담센터 1599-200번에 전화하여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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