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증가,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변경된 세법개정안과 정부에서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액 증가 및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납입 금액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제1장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종부세가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리며,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2022년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0.5%~2..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신청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국세청 손택스 지난해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 또한 같은 비율로 자동 분납 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시로 살펴보..

2021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벽정리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과열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주택 관련 세제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입법화된 정책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라는 것은 사..
종부세, 15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 주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74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4만 9천여명 늘었으며, 이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라면 이달 15일까지 반드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액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세액(250만원)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