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벽정리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과열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주택 관련 세제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입법화된 정책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라는 것은 사..
종부세, 15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세요! 납부지연가산세 주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74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4만 9천여명 늘었으며, 이미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과 함께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라면 이달 15일까지 반드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액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세액(250만원)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
Internet -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하게 납부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우체국 등기로 납세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안내문처럼 일반 우편물로 받을 수 있다면 편할텐데 등기로 발송되는 탓에 2차에 걸쳐 수령하지 못한다면, 관할 우체국까지 찾으러가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발송된 우편물(등기, 일반, 모바일우편)을 조회할 수 있는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아직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문을 고지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일 활률이 높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우체국까지 방문할 필요 없이, 우..
종합부동산세 알고 냅시다! 종부세 완벽정리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59만 5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인원은 27.7%, 금액은 58.3% 늘어났습니다. 물론 실제 고지된 인원과 세액은 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 및 세액은 46만 6천명, 2조 1천 148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는 46만 4천명이 1조 8천 733억을 냈기 때문입니다.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갖은 명목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으며, 세율이 실제 적용되는 과세표준 역시 공시가격..
2019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어 최고세율이 2%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됩니다. 가령 3주택자가 2018년에는 1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올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를 상승시키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부동산에 투입되는 투기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