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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양육수당 신청서 작성법
지난 포스트에서는 출생신고서 작성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산지원 서비스(양육수당 등)는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출생신고는 반드시 관할 기관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하는 탓에 신출생신고 시 보통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신청도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양육수당은 구청에서는 신청하지 못하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신청은 신청인 읍·면·동에 접수하여 등록, 심사, 자격 확인 후 선정통지 및 서비스 제공을 받게 되며, 이때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한번에 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은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생자(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출생 아기의 부모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후 별도로 육아수당 신청을 하시는 경우 본인(출산자 및 배우자)이 신청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자(母)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역시 함께 하실 계획이라면 추가적으로 통장사본도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신청서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지역(관할 시)에 따라 지원 내용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앞면>
<뒷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방법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 출산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는 관할 지역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양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작성 방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 지역마다 다른 항목만 조금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산가구의 전기료 경감이나,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신청하실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별 사업자명과 고객명, 고객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 차근 살펴볼까요?
▼ 신청인 및 출산자(산모)
이 부분은 전국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출산자와의 관계, 출산자(산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산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출산자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 간혹 출산자와 관계 입력란에 출생 아기와의 관계로 착각하시고 '父/母'를 입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출산자 즉 산모와의 관계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본인, 배우자, 시부모, 친부모 등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가족사항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와 주소(주민등록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입력하시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 입력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및 공통 서비스
이 부분이 바로 관할 지자체 별로 다른 부분입니다. 공통 서비스인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모두 동일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로 지원하는 항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신청서에 기재한 급여계좌로 1년동안 매달 20만원, 2년째부터는 매달 15만원이 지원되며 3년째부터는 매달 10만원씩 유치원에 들어갈때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양식을 보면 해당 항목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자체 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자치단체별 제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육아 지원 서비스(정책)을 살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다자녀(3명 이상) 및 급여계좌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면 전기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역난방요금 경감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신 뒤 고객명,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과 같이 지역별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명(코드)를 추가로 입력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며 점점 자녀(특히 다자녀) 육아를 위한 정부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급여계좌 입력란에는 급여를 받으실 분의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급여계좌에 등록 가능한 명의로는 출산자(母), 배우자(父), 아기 이름으로 된 통장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및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신 후 신청서 뒷면을 보시면 관련 행정정보 조회 제공 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 곳을 동의 체크하신 후 마찬가지로 성명 및 사인(인)을 하시면 모든 작성이 완료 됩니다.
참고로 양육수당 등 신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11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르르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정부24 민원 포털에서 출산자나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트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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