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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임신·출산시 정부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는 별도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해야 출산지원 및 육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30일부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 신고를 하면 양육수당과 함께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의 중앙 및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출산관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기관(주민센터, 구청 등)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던 서비스를 편리하게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 난방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서비스 요금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에서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모든 관련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주민센터·구청 등 관할 기관에 방문 신청만 가능하여, 대부분 한번에 신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준비물 부족(통장사본 등)으로 다시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양육수당·출산지원금·농어촌양육수당·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자녀가구 지원 등 신청 가능


각종 정부 서비스 신청 및 공공기관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이용하셨던 민원24 사이트가 통합되어 정부24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시나요? 단순히 민원 서류 발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민원서류, 여권만료일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중앙부처, 자지단체, 공공기관 등의 서비스 7만여 건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부24입니다.

정부24 통합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Step by Step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정부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정부24(정부서비스) 메인 화면에서도 배너를 통해 바로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분야별 서비스에서 [결혼·육아·교육] 메뉴를 선택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출산자 본인 혹은 배우자(남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주세요.



분야별 서비스 결혼 및 육아 관련 총 1,007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모두 살펴보기 어려우니 [결혼·육아·교육] > [임신/출생] 선택해주세요.



※ 결과 내 재검색 입력란에 '행복출산'으로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서비스 [결혼·육아·교육] > [임신/출생] > [출생] 선택 후 [결과보기]를 누릅니다.



카테고리 선택 결과 중앙 서비스 4건이 남았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항목의 [사이트 가기]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페이지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 본인(출생자 부모)만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를 살펴보면 민원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대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신청서 양식에서 선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신청 할 경우 작성해야 할 신청서 페이지 입니다.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등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하시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했을 경우 신청서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② 출산자와의 관계 선택 부분으로 여기서 출산자란 산모(母)를 말합니다. 본인일 경우 [본인], 남편일 경우 [배우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③ 출산자(산모)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및 집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시도 > 시군구 선택 후 [세대원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세대원정보조회 버튼 클릭 시 '세대원요약정보 목록조회' 팝업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 클릭.



※ 전산상의 문제 등으로 간혹 출생신고를 한 자녀(아기)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서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정보조회 시 가족사항에 세대원들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된 신청인의 세대원 중 출산자 및 출생아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출생아 선택 후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자녀로 입력된 세대원이 양육수당 등 현재 신청 할 출생아인 경우 '출생아' 필드의 체크 박스를 선택해주시면 하단의 '전국공통서비스'에서 아기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양육수당지원, 해산급여, 전기료 경감 등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기료경감의 경우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 항목이 있는데 3자녀 이상 다자녀 등록이 아닌 경우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한전에 등록된 고객명과 고객번호를 입력하셔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다자녀 가구만 전기료 경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출산가구 역시 1년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 양육수당 : 영유아(신청일 기준 0~84개월 미만)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또는 농어촌양육사당 중 한 가지만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해산급여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원해 드립니다.

   - 출산아 1인당 60만 원(쌍둥이 출산시 120만원)을 등록된 계좌로 지급해 드립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 등록장애인(1~6급) 여성이 당해연도에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 지원

  -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반드시 산모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지원해 드립니다.

   - 매월 고지서의 요금에 30%(한도 16,000원) 할인이 반영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이 적용됩니다.

→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은 만 3세 미만 영아, 3년간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전국 공통 서비스 선택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육아 관련 서비스 불러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둘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양육수당 등 지원 금액을 입급 받을 급여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급여계좌산모 본인, 배우자(남편), 아기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⑦ 급여계좌 정보 입력 후 계좌진위확인을 클릭합니다. 진위확인을 완료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입력란입니다. 행복출산 신청 건에 대한 구비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신청하고,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대한 동의한 후 ⑧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의 추가사항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정보인 1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정보인 1인의 성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⑨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전체 동의)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민원신청 리스트 페이지가 나타났다면 성공적으로 완료하신 것입니다.


기존에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지참 및 신청서 자필 기재 후 출생자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접수 하는 등 번거로웠으나, 이제는 컴퓨터에서 정부24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만 작성하면 모든 것이 완료되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육아로 인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민원 신청이 아닌가 싶네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꼭 입력해주시고, 부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민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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