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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녀를 가정내에서 양육하는 경우 매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육료 변경, 유아학비 변경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 양육수당을 지원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 경우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아는 부모님들이 많더군요.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②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①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②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 변견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①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어린이집 입학 예정,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 신청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며 양육수당을 받아왔다면, 앞으로 어린이집에 입학할 경우 보육료로 변경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보육료로 전환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경우 1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두시면 편리합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 워킹맘 등 직장 복직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한다면 그때 그때 전환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만 잘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조회 후 접속하시거나, 상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기 앞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진행해주세요.



※ 개인정보활용 동의 각 항목별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스크롤을 내려 하단의 전체 동의를 누르셔도 됩니다.



▼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모두 체크하셨다면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연결만 되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반드시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인인증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없다면 하나쯤 등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완료 후 신청가능한 복지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 복지 서비스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에서 전환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육료(어린이집)] 신청을 위해 해당 항목의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해주세요. 만약 3월 어린이집 입학에 2월 중 사전에 예약을 하고 싶다면 '사전신청'을 선택하시고, 연중 신청하신다면 당월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체크 박스 선택 시 아래와 같이 보육료 신청서 작성 가이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1단계 서비스 선택, 2단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되며, 아직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선택 하는 경우 보여지며,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선택 및 신청서 작성가이드를 읽어보셨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 '서비스를 잘못 선택 했을 시 신청일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명이 틀림 없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창을 닫아주세요.



▼ 다음 단계 진행 전 신청 대상 정보,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은 바로 3. 신청 가능 서비스 및 대상자 범위 부분입니다. 만약 어린이집 0~2세는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신청 시 종일 또는 맞춤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전 주의사항을 살펴본 후 하단의 '보육료(어린이집)에 대한 주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육료 신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정보 영상 시청 후 온라인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시청 후 간단한 문제풀이를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오답시 동영상 내용 중 '권위주의적 부모'부터 재시청을 하게 됩니다. 영상은 총 4분 51초 분량으로, 4분이 지난 다음 스킵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에서 신청인과의 관계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받은 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가족정보를 불러주세요.



▼ 가족구성원 정보를 불러들인 후 ①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변경하실 ③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 맞춤반 신청시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지만, 종일반을 선택하셨다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종일형 자격사유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데,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택을 마치셨다면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 증빙서류 제출 시 4대보험, 구직급여수급자 등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항목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족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정보 제공 동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간편하죠? 신청 내용 확인 및 인쇄도 가능하며,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 버튼을 통해 진행사항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를 통해 나의 신청내역에 있는 신청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신청은 보통 3~6일정도 소요되며, 2~3월달과 같은 집중 신청 기간 동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휴직 후 복직 시기를 앞두고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때 보육료 서비스 선택시 맞춤형을 할지, 종일형으로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형을 신청하신 뒤 상황에 맞게 변경 일주일 전에 복직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종일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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