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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신청방법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②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②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①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②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양육수당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 변견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①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①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②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어린이집 입학 예정,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 신청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
▼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조회 후 접속하시거나, 상단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 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기 앞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진행해주세요.
※ 개인정보활용 동의 각 항목별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스크롤을 내려 하단의 전체 동의를 누르셔도 됩니다.
▼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모두 체크하셨다면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눌러 본인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 연결만 되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반드시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인인증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각종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없다면 하나쯤 등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완료 후 신청가능한 복지 서비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 복지 서비스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에서 전환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육료(어린이집)] 신청을 위해 해당 항목의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선택해주세요. 만약 3월 어린이집 입학에 2월 중 사전에 예약을 하고 싶다면 '사전신청'을 선택하시고, 연중 신청하신다면 당월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체크 박스 선택 시 아래와 같이 보육료 신청서 작성 가이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1단계 서비스 선택, 2단계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되며, 아직 아이행복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선택 하는 경우 보여지며,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선택 및 신청서 작성가이드를 읽어보셨다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 '서비스를 잘못 선택 했을 시 신청일자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명이 틀림 없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창을 닫아주세요.
▼ 다음 단계 진행 전 신청 대상 정보,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은 바로 3. 신청 가능 서비스 및 대상자 범위 부분입니다. 만약 어린이집 0~2세는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신청 시 종일 또는 맞춤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전 주의사항을 살펴본 후 하단의 '보육료(어린이집)에 대한 주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육료 신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정보 영상 시청 후 온라인 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시청 후 간단한 문제풀이를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오답시 동영상 내용 중 '권위주의적 부모'부터 재시청을 하게 됩니다. 영상은 총 4분 51초 분량으로, 4분이 지난 다음 스킵이 가능합니다.
▼ 동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에서 신청인과의 관계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받은 뒤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가족정보를 불러주세요.
▼ 가족구성원 정보를 불러들인 후 ①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변경하실 ③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 맞춤반 신청시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지만, 종일반을 선택하셨다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종일형 자격사유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데,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인 및 배우자와 자녀에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택을 마치셨다면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 증빙서류 제출 시 4대보험, 구직급여수급자 등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한 항목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족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정보 제공 동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간편하죠? 신청 내용 확인 및 인쇄도 가능하며,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 버튼을 통해 진행사항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를 통해 나의 신청내역에 있는 신청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신청은 보통 3~6일정도 소요되며, 2~3월달과 같은 집중 신청 기간 동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휴직 후 복직 시기를 앞두고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때 보육료 서비스 선택시 맞춤형을 할지, 종일형으로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형을 신청하신 뒤 상황에 맞게 변경 일주일 전에 복직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종일반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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