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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Care - 아이행복카드 온라인 신청 방법

이제는 현금보다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인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 역시 카드를 이용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부부를 위한 아이행복카드는 만0세부터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에게 정부에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달라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카드 역시 교체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원카드인 '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것이 바로 아이행복카드입니다. 카드 한장으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의 보육료, 학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카드입니다.


아이행복카드

먼저 아이행복카드 실물을 잠시 살펴볼까요? 그동안 아이사랑·아이즐거운카드로 분리되어 불편했던 카드가 2015년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되며, 카드 상단에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마크가 동시에 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전국 7개 카드사와 16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사 및 금융기관에 따라 혜택이 모두 다르니 확인 후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기관은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신협, 제주은행, 현대증권)가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 신청 대상자 및 발급 방법

아이행복카드 신청 대상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을 둔 부모는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전 계층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방법은 먼저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미지원 대상자로 나뉘어집니다.


지원 대상자일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고 미지원 대상자일 경우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 카드 3가지 형태로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전용 카드는 아동 단독세대, 복지시설 입소아동, 보호시설 입소 동반 아동,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금융사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아이행복 신용카드

   - 발급기관 : KB 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신용도가 양호한 보호자


 2) 아이행복 체크카드

   - 발급기관 : KB 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IBK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 현대증권)

   - 대상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본인 선택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신용 미달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아이행복 전용 카드

   - 아동 단독세대, 복지시설 입소아동, 보호시설 입소 동반 아동,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법원에서 계좌 압류 결정문을 받은 경우 등은 금융사 영업점을 통해서도 전용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보육료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신청 구비서류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하기 앞서 준비하실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서류부터 살펴보실까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이용권(바우처) 제공 (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자동차운전면허증)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진단서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결정 통지서 (만3~8세의 발달지체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보육료 지원자 중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난민인정증명서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결제방법


방문결제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인터넷결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결제

ARS결제 : 1566-0244 전화하여 보육료 결제, 전화 전 어린이집 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결제 : 안드로이드, iOS 모두 마켓에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을 설치하여 결제



아이행복카드 신청


아이행복카드 신청해볼까요? 아이행복카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 보조금 신청 :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 신청서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카드 발급 : 7개 카드사(KB 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비씨, 롯데) 중 원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해서 발급/연회비 무료

 - 카드 발급처 : 7개 카드사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오프라인

 - 보조금 신청 :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 인증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 신청서 : 읍면동 주민센터

 - 카드 발급 : 7개 카드사(KB 국민, 우리, 하나, NH농협, 비씨, 롯데) 중 원하시는 카드사를 선택해서 발급/연회비 무료

 - 카드 발급처 : 7개 카드사 및 은행 지점 방문


○ 정부보육료 미지원 아동의 아이행복카드 신청

 - 정부보육료 미지원아동이 아이행복카드발급을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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