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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Care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알아볼까요?

오는 9월부터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동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하위 90%에 해당 된다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됩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매달 아동 한명당 1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당초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90%를 구분 짓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해하십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실제 재산에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복지부에서는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준용하여 월 1.04%(연 12.48%)로 정했으며, 만약 재산이 2억이 있다면, 1.04%를 곱한 208만원이 월 소득환산액이 되고 월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408만원이 됩니다.


아동수당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올해 만 5세 이하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436만원, 자녀 3명을 둔 가구는 1,702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 월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어려우시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이용 방법을 설명 드릴게요.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 이동 후 아동수당 신청안내 →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메뉴를 통해 접속하세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에서 가구 소득 계산을 위해 본인 월 평균 소득, 배우자 월 평균 소득, 만 6세 미만 자녀 수, 자녀수 입력,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을 위해 거주지역, 총 자산, 부채 총 6개 항목을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득액 등 임의 입력에 따른 모의 결과이므로, 실제 아동수당 신청 후 조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 본인 월 평균 소득, ⓑ 배우자 월 평균 소득, ⓒ 총 자산에 대해 [소득계산][재산계산] 버튼을 눌러 세부 항목을 모두 정확히 입력하셔야 아동수당 신청 조사 결과와 근접한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월 평균 소득계산 버튼 클릭 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근로소득 입력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입력,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있다면 재산소득에 월 임차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저축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앞서 입력한 방식과 동일하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자녀를 둔 가구 또는 맞벌이 부부는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다자녀 공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양육비와 지출이 클 수 밖에 없는 다자녀, 맞벌이 부부 가구의 형평성 문제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월 65만원을 공제하고,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에서 최대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계산을 통해 본인·배우자 월 평균 소득 입력 시 가구 소득에 대한 부분이 표시 됩니다. 


예시로 본인+배우자 평균 소득을 입력한 결과 자녀 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가구 소득은 5,675,000원입니다.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은 7,300,000원이지만 맞벌이 부부 공제를 받게 된 것이죠.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 6세 미만 자녀 수, 총 자녀 수 입력 시 둘째 자녀 부터는 한 명당 6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총 자녀 수가 2명인 가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 총 자녀수를 2명으로 입력해보면, 자녀 항목 입력 전 소득 5,675,000원에서 입력 후 5,025,000원으로, 65만원이 공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 할 차례입니다. ⓒ 재산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택 항목 입력 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공시가격 있죠? 또한 임차보증금은 실제 보증금의 95% 수준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차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차량기준가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입력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빠짐 없이 입력합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재산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에 한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단,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 범위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액만 인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을 빠짐 없이 입력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에 산출되어 하단에 표시 되고, 아동수당으로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급액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시로 입력하기는 했지만 월 소득인정액 8,197,000원도 상위 10%에는 턱 없이 부족함에 씁쓸해지네요.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만 6세 생일이 되기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미처 신청하지 못해 그 동안 받지 못한 아동수당은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아동수당 신청, 소득인정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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