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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미리보는 복무규정 개정안, 공무원 연가

일반 근로자에게 연가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일반적으로 연가라 부르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년 이상이면 9일이 주어지고, 2년 이상은 12일, 3년 이상은 14일, 4년 이상은 17일, 6년 이상은 21일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규정에 따르면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6일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비로서 9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군필자의 경우 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12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부여된다고 했었죠? 군복무기간 2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지방공무원 모두 연가에 대한 규정은 다르지만,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 연가일수는 2일이 가산되어 6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총 23일의 연가일수가 부여됩니다.


신분의 특성상 경찰(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여행의 제한) 및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여행의 제한)은 2시간이내 복귀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득해야만 합니다. 군인(육군) 공무원 외박/외출 시 벗어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로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되는 일명 위수지역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연가일수에 따른 규정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한 지방직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방안이 처음 발표되며, 2019년부터 지방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문제가 붉어진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인력, 장비 등 지자체별로 존재하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기존처럼 지휘 및 통솔권은 기존대로 시도지사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제로 전환하는 계획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국가경찰은 전국 단위의 치안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제주도의 경우 자치경찰로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자치경찰, 연방경찰 등으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과 달리 국가직,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경찰 및 소방 공무원간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다루고 있는 연가(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처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공무원의 경우 소방-경찰공무원과 달리 군인 복무규율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으며, 직업군인(하사 이상)은 재직기간과 별도로 무조건 21일(군인복무 기본법 제10조 연가)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단, 군인은 연가를 시간당 계산하지 않고 오전/오후 반일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일수 계산방법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해당 연도 실제 복무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참고로 올해 2월 22일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바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되며, 미사용 연가를 저축하는 연가저축도 10년으로 확대해 자녀를 위해서나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필요할 때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시행 예정

금전적인 보상만 지급되었던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저축연가제를 도입하여, 초과근무를 한 시간을 필요할 때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상반기 시범 실시를 진행한 다음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점차 확대되겠죠?


연가일수 가산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외에도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외해제 된 사실이 없으면 다음 조건을 만족했을 때 다음 해 연가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가일수 가산이라고 합니다.

연가일수를 가산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유급휴가인 연가를 다 소진하지 않을 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라는 수당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 20일 이내의 잔여 기간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2월 31일 기준 한 해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일수 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으며, 만약 연가보상비 범위인 최대 20일 이상 남아있다면 연가일수를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교사, 교원)의 특성상 방학이 있는 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며, 연가일수를 다 소진하지 못해 잔여 연가일수가 남더라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부여된 연가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가일수 공제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해 잔여 연가일수를 공제하기 위해 결근, 정직, 직위해제, 강등처분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나 휴직을 했을 때 다음의 산출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가일수 공제 계산방법

공제할 연가일수 = 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가령 2017.1.1.~2017.6.30. 6개월간 육아휴직한 공무원(5년 재직)의 2017년 연가일수 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되겠죠?

6개월(육아휴직) / 12개월 * 20일(연가일수) = 10일이 됩니다. 재직기간 5년인 공무원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총 20일의 연가일수에서 10일을 공제한 10일이 남은 연가일수가 됩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하루 단위가 아닌 1시간 단위로 계산됨에 따라 소수점으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연가일수 계산 시 소수점이 있을 때 반올림되므로, 만일 5.6일로 계산되면 6일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받고, 5.4일로 계산되면 0.4일치에 해당하는 만큼 조퇴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은 1급 이하 공무원만 받을 수 있으며,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교사, 교원)은 연가는 있지만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다만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이라도 연가보상비가 지급되겠죠.

또한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역시 제외 대상이며 연도 중 징계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과 시보기간 중 면직, 직위해제 중 면직, 군복무 중 군무 이탈 등에 따른 면직된 공무원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공무원의 휴가에는 법령상 여러 종류가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연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 근로자의 연차와 같은 유급휴가 개념이고, 병가는 아파서 사용하는 휴가, 공가는 당직이나 구제역 방역 지원 등 전일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했을 때 다음 날 쉬는 것이며, 특별휴가는 결혼,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 받는 휴가입니다.

연가의 개념은 업무 피로도를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함인데, 관혼상제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행사를 위해 사용하면 그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휴가로,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조사휴가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자율적으로 내규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만,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법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를 위해 부여 받는 휴가를 특별휴가이며, 국가직 및 지방직이 조금 다릅니다.

국가 공무원(좌) 및 지방공무원(우)의 특별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표를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2항(특별휴가)에 따라 국가직과 조금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입양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동일하나 국가직의 경우 지방직과 달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경제자매 등 사망에 따른 조사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등 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연가보상비는 휴가비와는 무관하며, 일반 기업과 달리 공무원의 여름휴가에 따른 별도의 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 추석 명절휴가비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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