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ife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할까?

 지난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2020년 3월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부과되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은 합산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등 재산에 따라 소득이 얼마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높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기 전인 2018년 기준으로 3월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도 인센티브 지급 등 일시적으로 급여가 올라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높아졌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발표 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소득기준 70% 지급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증가하며, 전 국민 지급안도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종부세 납부 대상자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연간 금융소득 합산액 2,000만원 초과 가구 등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있어, 전 국민 지급안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헷갈리는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참고로 고액자산가 기준으로 정해진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시세 기준 20억~22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에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합산액 2,000만원 초과는 3년 만기 정기예금(연 1.6%) 적용 시 12억 5,000만원 정기예금을 보유한 가구에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총선이 끝나고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추경 증액이나 지원금 지급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하위 70% 즉, 중위소득 150% 가구 중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하 및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150%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중위소득이란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뤘지만, 상대적 소득 개념으로 전 국민을 100명으로 했을 때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루는 여러 뉴스 매체에서 소득 하위 70%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흔히 접하게 되는 중위소득 70%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지급 대상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그러나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는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7,124,000원에 해당하는 꽤 큰(?) 금액입니다. 흔히 오해하는 중위소득 70%는 4인 가구 기준 3,324,422원으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유력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7,214,000원이 됩니다. 본인이 4인 가구이며 구성원 모두의 급여액이 7,214,000원을 ㄹ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죠.


 가구별 소득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636,000원, 2인 가구 : 4,488,000원, 3인 가구 : 5,806,000원, 4인 가구 : 7,124,000원, 5인 가구 : 8,442,000원, 6인 가구 : 9,760,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2020년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1,757,194 × 150% = 2,635,791원으로 백단위 올림 계산시 2,636,000원이 됩니다. 2인가구 역시 2,991,980 × 150% = 4,487,970원으로, 마찬가지로 올림 계산시 4,488,000원이 됩니다.


 만약 정부에서 소득 하위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본인 조건이 충족하는지 앞으로는 쉽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37,652원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1인 가구 : 직장 가입자 : 88, 344원, 지역 가입자 : 63,778원, 혼합 : - 원 2인 가구 : 직장 가입자 : 150,025원, 지역 가입자 : 147,928원, 혼합 : 151,927원 3인 가구 : 직장 가입자 : 195,200원, 지역 가입자 : 203,127원, 혼합 : 198,402원 4인 가구 : 직장 가입자 : 237,652원, 지역 가입자 : 254,909원, 혼합 : 242,715원 5인 가구 : 직장 가입자 : 286,647원, 지역 가입자 : 308,952원, 혼합 : 298,124원 6인 가구 : 직장 가입자 : 326,561원, 지역 가입자 : 349,099원, 혼합 : 343,406원 7인 가구 : 직장 가입자 : 402,261원, 지역 가입자 : 426,790원, 혼합 : 437,059원 8인 가구 : 직장 가입자 : 437,059원, 지역 가입자 : 462,265원, 혼합 : 471, 545원

 ※ 본인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궁금하다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예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재정 건정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선행되면 증액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선 기간동안 황교안 전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터라 현재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모습은 자칫,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의 발목잡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민 100% 지급안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직자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및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올렸으니,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