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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완벽정리

 기초연금이나 교육지원,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정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역시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이 기준 중위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역시 달라지니,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주목 받을 수밖에 없겠죠?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으로 했을 때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가지 환경 및 조건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중간 정도의 값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12개 부처 복지사업 78개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만큼, 이러한 조건을 정해야 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9,174원으로 2019년 기준 4,613,536원에 비해 약 2.94%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교통급여, 주거급여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하며 8인가구인 경우 8,273,062원이 됩니다.



2 2020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20년 기준 약 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산정되며, 위 표에서 가구별 금액에 30%를 곱하면 됩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하며 8인가구인 경우 2,481,902원이 됩니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2020년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며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하며 8인가구인 경우 3,309,225원이 됩니다.


 4인가구의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액은 1,899,67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4 2020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존에는 44%였지만 45%로 오르면서 수선 비용 한도 역시 21%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 단위는 월/만원으로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가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이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하게 됩니다.



5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원 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 7,000원, 교육급여 237만 5,00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면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만약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재난 기본소득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시 중위소득을 활용, 경기도는 소득 기준 없음


 참고로 지난 24일 경기도에서 소득 및 자산에 상관 없이 1,326만명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었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을 선별하는 행정비용도 과다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며, 부산 기장군도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려던 방침에서 16만 6,000여 명의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비가 집중되도록 연간 매출이 10억이 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지역화폐를 쓸 수 없다고 하니, 나름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대전은 중위소득 50-100%, 가구당 30~63만 3,000원, 충남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당 100만원(화끈하군요!), 충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40~60만원, 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 중위소득액 대비 가구원 수, 지원대상 기준을 비교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령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가구 소득액이 4,749,174원(100%) 이하라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거주하는 4인 가구는 100% 중위소득이 4,749,174원이므로, 80%를 곱하면 3,799,339원이 됩니다. 즉, 충남 거주중인 4인 가구는 가구 소득이 379만원 이하라면 재난 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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