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흔히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표현하죠? 근로소득 발생 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향후 발생 할 소득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자, 일명 월급쟁이들은 매월 지급 받는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부분을 먼저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한 번에 모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될수 있고, 복잡한 세금 납부를 국가에서 돕겠다는 취지로 ..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고민하세요?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를 살펴보면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두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임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로 단기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집니다. 8..
연봉 협상에 도움되는 2019년 연봉 실수령액 확인하기!2018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16.4% 인상되어, 한달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1,53,770원, 세후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수령액은 1,428,110원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역시 최저임금 인상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금은 8,350원, 한달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세전 1,745,150원, 실수령액은 1,567,88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은 과세+비과세를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말하고 월급은 이를 매월 나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에서 흔히 세전이라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함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
2019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8%↑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8%로 2014년 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5년 3.8%를 기록, 이후 3년 연속 3%대를 웃돌다가 올해 2.6%로 떨어졌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에 지출되는 나랏돈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임금 인상률 역시 1% 대를 기록,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삭폭을 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 임금은 1.8% 인상되지만,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급 1~3호봉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인상폭을 1.8% 이상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가장 낮은 9급 1호봉 기본..
퇴사 전 나의 퇴직금을 확인하는 방법! 평생 직장은 옛말? 옛날과 달리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지만, 적성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능력 개발 등 본인이 원해서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을 봐도 몸값 상승을 위한 이직, 능력 개발을 위한 중도퇴사 등 많은분들이 젊은 나이임에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전 3개월 세전 금액 총액을 계산하여 평균을 구한 뒤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많이 계산을 하지만,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퇴직금 역시 계산식이 존재하지만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