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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입국장 면세점 위치, 면세한도 등 주의할 사항 알아봅시다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 신설되는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내 면세점은 출국할 때만 이용 가능했기에,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물품인 경우 여행내내 분실, 도난 등의 걱정도 있구요.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오픈으로 더이상 이런 불편함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은 술, 향수, 화장품 등을 취급하지만 의류, 피혁제품 등도 판매가 금지되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담배의 경우 당초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지만 입국장 혼잡을 초래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어 판매품목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애연가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죠.


 오늘은 입국장 면세점 이용과 관련해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A to Z


입국장 면세점이란?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세금 부과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곳. 내국인 여행객이 출국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휴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



1  입국장 면세점 위치

 입국장 면세점은 총 3곳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편에 각각 1곳씩있고,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1곳에 있습니다.



2  입국장 면세점 면세한도

 출국장 면세점은 1인당 구매한도가 $3,000였지만,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600입니다. 여기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다른 의미입니다.


 가령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 물품 구매 후 외국 친인척 또는 친구에게 선물하고 입국했다면, 면세한도는 그대로 $600이 됩니다. 즉, 입국장 구매한도, 면세한도 모두 동일하게 600달러가 되는 것이죠.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400·1ℓ 이하의 술 1명과 향수 60㎖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추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술 1병을 구입할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면세한도는 입국장 및 출국장 면세점 각각 600달러가 아닌, 입출국장 면세점+해외 지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600입니다.



3  입국장 구매한도 초과 구입 여부

 출국장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 관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구매한도액인 $600 이상의 물품을 세금을 내고 구입하고 싶더라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4  출국장 면세점과의 차이

 앞서 말씀드렸듯 의류, 피혁 제품 및 담배는 팔지 않으며, $600 이상인 물품도 판매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명품도 판매되지 않겠죠? 그 외 품목은 제한 없이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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