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A to Z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는 사실상 싱글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공제 등 납세자가 일정액을 사용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150만원을 공제받고,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만 맞으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인적공제 여부에 따른 절세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본인 인적공제 1명을 받았을 때 절세액은 22만 5천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 등 준비 필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각종 공제 항목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 자료를 모두 내려받았다고 해서 당장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에 자료를 조회하는 것보다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최종 마감일인 1월 20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감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
휴직·이직·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퇴사, 휴직, 이직 등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137조에 따르면 회사에 계속 근로 중인 사람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재직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뤄집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설날 연휴 기간동안 고향가서 확인하면 좋은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수만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등은 중요한 정보로 꼽힙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명절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가족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형제 모두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번 만날 수도 있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는 설날 연휴 기간동안 확인해보면 좋은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증가,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변경된 세법개정안과 정부에서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액 증가 및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납입 금액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제1장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종부세가 부과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