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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진짜 집주인이 맞나? 임대차 계약 신분증 위조 확인법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라도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자칫 잘못 계약한다면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모두 내고 살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었다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까요. 최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 KBS NEW


 한 공인중개업소의 사기극으로 20~30대 청년들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가령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원이면, 임대인과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하고, 다달이 임대인에게 월세액 30만원을 지급하며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이 고령이라 은행 업무가 어렵다는 핑계로 부동산 중개소 명의로 보증금을 받고, 이렇게 받은 돈을 임대인에게 월세로 지급했다고 하면 중개업자를 믿고 계약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제3자를 통해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입수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신분증 만으로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의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과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이체할 때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한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정부24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민원서비스에서 [확인서비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확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를 클릭합니다.


확인서비스


 ※ 만약 임대인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왔다면,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진위확인을 위한 방법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③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을 좌우 및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자가 나타납니다.

 -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사진을 변조(원래 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덮어 씌움)한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서체)이 조잡합니다.


 ④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PC 사용이 어렵다면, ARS 전화 '1382' 활용 방법


 국번 없이 '1382'를 누르고 ARS 안내 멘트에 따라 임대인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령 주민등록번호가 981212-1234567, 발급일자가 2010년 10월 10일이라면 안내멘트에 따라 981212123456720101010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및 임의숫자 입력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분증 정보 입력


  임대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신분증 위조여부 확인


 이 방법은 신분증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토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임대인 신분증에 사진만 제3자의 사진으로 변경된 경우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성명'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변경 시 위조 여부 확인 방법을 통해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사기에서, 대부분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받을 때 공인중개인 명의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받는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집주인과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만약 계약금 또는 보증금 입금을 집주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입금을 유도하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한 대리인 자격을 갖춘 제3자라 하더라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의 진위도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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