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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모바일 위택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7월과 9월 반반씩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6월 1일 당시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7월, 9월 나누어 부과하게 됩니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세(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만약 집을 매도한다면 5월 31일 이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매수한다면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 세액 : ①재산세 + ②도시지역분 + ③지방교육세

① 재산세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과세표준 

  - 6천만원 초과 : 1/1000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 x 0.001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x 0.0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분 x 0.004

② 도시지역분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1.4/1000)

③ 지방 교육세 = 재산세 x 20%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이외에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추과로 부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세는 말 그대로 지역 교육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하여 걷는 세금이며, 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과 같은 각종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치 단체에서 지역 안전관리사업 또는 환경보호사업을 위해 수질개선,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표준 계산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직접 재산세 계산을 위해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과세표준 산출 후 재산세 납부 세액을 산출해봐도 고지된 세액과 다른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항상 보유중인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해봐도 실제 고지된 금액과는 조금씩 다르더군요.



 오늘은 휴가 기간중 고지서가 없어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지방세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위택스+모바일지로 납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지로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 방법

 스마트폰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위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지로 앱도 필요합니다. 해당 앱을 설치하고, 스마트 위택스 실행 후 [조회·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후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조회 페이지에서 납부해야 할 지방세 목록이 표시됩니다. [납부하기] 버튼 선택 후 [전체선택] 또는 지금 납부할 지방세 항목을 선택한 뒤 다시 한번 [납부하기]를 눌러주세요.


지방세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모바일지로 약관동의 후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회원납부는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 가능하며, 타인 명의카드 또는 계좌로 납부하길 원한다면 타인납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바일지로 앱 접근권한 허용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 보유중인 신용카드 중 캐시백 등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이 있다면,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0.1~0.2% 적립율에 불과하지만 납세액이 많다면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납부할 지방세 정보확인 체크박스 선택 및 [다음] 버튼을 누르면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납부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결과학인]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입 기간중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여름휴가 중 고지서 없이 납부하고 싶다면,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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