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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인터넷 발급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각 보험들을 잠시 살펴볼까요?
1 국민연금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근로자의 소득 일부분을 보험료로 납입한뒤 일정 나이가 되면 평생 매달 소정의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별도의 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건강보험
의료비가 비싼 미국처럼 고액의 진료비 발생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소득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납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대해 혜택을 받는 보험입니다.
3 산재보험
근로자가 근무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 검색창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4대사회보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내용을 읽어보신 뒤 동의함에 체크를 하며 스크롤을 내려보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항목 중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문구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4대보험 업무목적을 위한 '확인용'으로 신청 및 발급 되지만,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님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경력증명 등을 위해 타 기관에서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요구했다면, 마음 놓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4대보험 증명서는 각 기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받아 제공되는 것으로 과거 특정 시점의 자료를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경우 각 공단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자' 섹션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자동으로 입력되며, '근무중인 사업장' 역시 직장 선택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관리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장가입자명부 출력순서 및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유무 선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은 각 기관에서 실시간 정보를 연계 받아 처리되어,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내 팝업창을 닫은 후 증명서 상세내역에서 [처리여부] 항목에 '출력가능' 표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처리여부'란의 [출력가능] 메시지가 나타나면, 하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증명서는 1회 출력 후 재출력이 불가능하므로, 1부 이상 출력이 필요하다면 인쇄 옵션에서 [매수]를 변경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제출용 발급이 필요하거나, 각 보험별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한 장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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