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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직계존비속, 어렵기만한 용어 한번 살펴볼까?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격 요건을 세대주로 제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싶다는 질문도 많이 받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iN만 봐도 관련 질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싶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인 경우 동일 주소지에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한 세대주 등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방계혈족인 형제, 자매의 집인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성립되죠.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의 의미


 우리나라 친족법상 존속과 비속, 직계와 방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나를 기준으로 보는 가족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항렬이 높다면 존속, 항렬이 낮다면 비속


 나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직계,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경우 방계라고 합니다.


 즉, 직계존속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머지, 외할머니 등이 있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용어는 흔히 가족 중 누군가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많이 등장하는데 잠시 살펴보면, 상속을 받는 순위는 첫 번째 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두 번째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세 번재는 같은 항렬인 형제자매, 네 번째는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단순히 대출 또는 청약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지인이나 친적, 형제 자매 집에 주민등록만 하는 행위는 위장 전입 즉, 불법이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은 만2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25세 이상 예비 세대주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 글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 전입을 부추기는 답변이 달리고 있지만, 사실상 불합리한 자격 조건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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