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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To - PDF 인쇄 설정,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 설정 방법

 PDF로 작성된 각종 메뉴얼을 인쇄할 때 필요한 용지를 줄이고 싶다면,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를 조절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각종 영수증 등 발급 받은 서류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장을 묶어 인쇄뿐만 아니라 편집 후 다시 PD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종 서류나 영수증 등을 묶어 한 면에 여러 페이지를 묶어 인쇄하거나, 편집 후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PDF 한 면에 다중 페이지 인쇄

PDF 상단 메뉴 [파일(F)] → [인쇄(P)]를 선택해서 인쇄 설정을 진행합니다.


인쇄 설정 팝업창이 뜨면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를 설정하기 위해 '페이지 크기 조정 및 처리' 섹션의 [다중]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 항목에서 드롭 다운 메뉴를 클릭해 "2, 4, 6, 9, 16" 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 선택시 우측 비리보기 화면에서 어떤 형태로 인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선택할 경우 화면과 같이 가로 2장, 세로 3장 등 페이지 수를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원하는 페이지 수 설정을 완료했다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PDF 한 면에 다중 페이지 저장

 한 번의 출력물이 아닌 PDF 파일을 다중 페이지로 저장하여 보관하고 싶다면, 프린터(N): 항목에서 Haansoft PDF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 등 PC에 설치된 PDF 출력 툴을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PDF 저장 툴을 이용해 종이 출력이 아닌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및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저장(S)]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사용자 정의 2 × 3 값으로 편집 후 저장한 PDF 파일을 실행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출력할 일이 있을 때 인쇄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기본값으로 인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준비 할 서류가 많으시죠? 가령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지만 임대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계약 종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PDF로 저장하시면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내역서(국민은행, 우리은행)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는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신청해야지 생각만 하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두고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각종 서류나 영수증 등을 미리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한다면 파일 용량도 적고, 그때 그때 쉽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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