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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

 재직중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났지만, 중도퇴사자인 경우 홀로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칙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기본소득공제(150만원)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즉,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공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정산을 하게 됩니다.


 추가 소득·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본인공제 및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추가 공제 자료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보다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해당 귀속연도에 재취업하지 않고 다음 해 1월 또는 2월 중 재취업한 경우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직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퇴사일에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만 적용한 상태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12월 퇴사 후 1월에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 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1월에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와 함께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세법에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2월 10일 이전에 회사에 제출하여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한 다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점 및 연말정산 귀속 근로기간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12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언제 어디서 하나요?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퇴사자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자로 보아 3월 10일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진행하지 않고, 3월 10일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 관련 과·소 납부 등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사자를 배려하지 않고 퇴사 시점에 임시정산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12월 31일 퇴사자에게 해당 일을 기점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건, 1월에 급여를 받건 대부분 퇴사일에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공제 외 사항들은 바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 완료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이 종소세 기간에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 받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직기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 무관 공제항목

재직기간만 공제가능한 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재직기간만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등은 퇴사 이후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귀속기간 동안 A회사 퇴사 후 B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회사가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서 'A회사+B회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퇴사한 A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갑작스러운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이후부터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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