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작성법 완벽정리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매매계약서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매매게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당연히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권리관계를 대신하여 파악해줄 중개인을 믿고 계약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믿고 맡긴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권리관계를 잘 못 파악하여 계약금..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특히 월세,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할 경우 주민센터에 직..
확정일자란?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목적물과 그 기간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혹여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물..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 우선주의라 전세는 채권적 계약으로 비록 물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하더라도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 입주와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
부동산 구입, 전세, 월세 등 계약하기 전 후 확인은 필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해당 부동산(주택)에 대한 모든 역사와 권리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입니다. 그러나 막상 등기부(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게 중요한 건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보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꼭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방법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먼저 등기부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앞서 해당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