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왜 중요할까?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전세가격 고공행진, 갭투자 열풍 등 일반적인 부동산 소식 뿐만 아니라, 아주 가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합법 속에 숨겨진 편법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그런 뉴스를 말이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편법 속에 그 피해자가 내가 될지, 나의 가족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유권 확인, 근저당 확인, 기타 권리 관계 등 모든 것은 완벽했다." 전세사는 것도 서러운데 법을 잘 알지 못하면, 전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조차 지키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주택 가격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작성법 완벽정리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매매계약서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매매게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당연히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권리관계를 대신하여 파악해줄 중개인을 믿고 계약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믿고 맡긴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권리관계를 잘 못 파악하여 계약금..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전입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특히 월세,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접 방문하여 처리 할 경우 주민센터에 직..
확정일자란?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목적물과 그 기간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혹여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물..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 우선주의라 전세는 채권적 계약으로 비록 물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하더라도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 입주와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