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어 최고세율이 2%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는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됩니다. 가령 3주택자가 2018년에는 1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올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를 상승시키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부동산에 투입되는 투기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 1억 1,000만원을 내고 살고 있지만, 자칫 경매에 넘어 가기라도 하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개정 전 1억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 받아 최대 3,700만원까지 그 어떤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31일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확대한지 2년 6개월만에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금액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해 발표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신혼부부 생애 첫집 사면 '취득세 반값'지난 해 발표 된 9.13 부동산 대책은 그 동안 나왔던 모든 부동산 대책들을 총망라하여 촘촘하게 다시 설계되었으며 공급대책 역시 함께 언급된 탓에 지금까지 시행된 대책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 발표에도 쉼 없이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 값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분양시장도 무주택자 위주로 새 판 짜기에 들어간 상태죠. 9.13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추가 대출을 막고 세금 압박을, 무주택자는 집 살 기회가 많아졌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9.13 대책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의 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탓에 신혼부부를 포함한 실 수요자들의 발목마저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고민하세요?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를 살펴보면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임대사업자가 두가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임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로 단기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어 집니다. 8..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전월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자주 들으면서도 많은분들이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인 대항력은 본인이 거주중인 전월세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즉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