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벽정리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과열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주택 관련 세제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입법화된 정책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라는 것은 사..
만기 앞둔 주택 매수 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 한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에게 2년 계약만기 후 다시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대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위 기간내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입주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2년 계약 연장이 됩니다. 만약 계약만료 시점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기존 계약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계약 기간 2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2년이 연장되고, 이후 임차인이 원할 시 갱신청구권을 통해 추가 2년을..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절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 Q. 결혼 후 신혼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공동명의로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독명의 대비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A. 곧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1주택자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단독명의보다 세금 부분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주택 ① 매수, ② 보유, ③ 처분 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로 할 때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명의는 단순히 재산세 부담이 덜하다더라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주택 구입을 앞두고 공동명의로 할지,..
주택임대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20.12.10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볼까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향후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입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미리)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한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꼼꼼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하니 성실하게 신고해야겠죠?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보유자입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