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ty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및 납부 완벽정리 올해부터 월세와 전세 보증금 등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 기간동안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그 대상입니다. 먼저 임대소득별로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인지, 본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살펴보기 앞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주택자, 둘 다 전세를 주고 있다면?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
Realty -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소유주택 확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모든 예비 청약자가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
부동산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완벽정리 2020년 3월 13일부터 '주택자금 출처 관리 강화'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증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 강화된 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구리, 안양, 수원, 의왕 등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기면서 사실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이렇게 바뀌었다? 주택 구입 자금 중 은행 예금이나 대출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상속, 증여..
주택임사업자(미등록 포함)를 위한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2020년(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분이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우편을 받았다면, 과세대상 즉 신고대상이 된것입니다. 과세대상을 단순히 주택임대사업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물론 월세를 받더라도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라도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월세 받으면 무조건 세금 낼까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전면과세로 알려지다 보니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과세 대상인지, 이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건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월세를 받는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 수, 공시가격에 따라 월세를 받더라도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주택자라도 전세 보증금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부터..